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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회 회칙

정쌍환 | 2011.01.07 09:27 | 조회 281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부산불교방송 사진가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근간으로 사진 작품
활동을 통해 불교 문화재 보존과 시각 포교와 불교 문화 대중화에 앞장서며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친목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불교방송국(11층 동호회사무실)에 둔다.

제 4 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 1회 회원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월례회 및 월 촬영회 실시
3. 부산불교방송 문화행사 지원
4. 사진을 통한 시각포교와 불교 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5. 회원 상호간 친목에 관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부산 및 경남 거주인 으로 한다. ( 본회 발전에 필요한 회원은 제외한다.)
본 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불교신도 사진인 으로 한다.
2.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본 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불교 사진인. (고문. 지도위원)
3. (준 회원)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학생 및 일반인으로 하고 만3개월이
경과 후 에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입회)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 5조의 자격을 가진 자 로서 회원의 추천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재적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입회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항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임원회의,월례회의 등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소정의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4.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
5. 총회에서 발의 및 의결의 권리를 가진다.
6. 준 회원은 1~5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 임시총회 / 임원회의 / 월례회 / 로 구분한다.

제 9 조 (정기총회)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매년 1회 개최하며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선거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결의
3.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회원 표창 및 징계 승인
6. 본회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 10 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의 월례회에 해당하는 일자에 소집한다.

제 11 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12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해당시 개최하고 구성은 정기총회와 같다.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임원 과반 수 이상 또는 회원의 1/3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청 하였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제 13 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등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월례회의에 총무가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 4 장 임 원

제 14 조 (월례회)
월례회는 본 회의 단결과 목적달성을 위해 매월 월례회를 가지며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사진품평회를 연다. (월회 일시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제 15조 본 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명
3. 부 회 장 1명
4. 감 사 1명
5. 총 무 1명

제 16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다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 한다.
4.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정기총회, 임원회의,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칙 및 기타규정에 입각하여 회무와 재정 운영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회무, 회계업무를 성실하게 집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 5 장 재 정
(수입)
제 18 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월회비, 찬조금 및 기타 특별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2. 회원 및 준회원 월회비는 30,000원 으로 한다,
3. 신입회원 입회비는 ₩100,000으로 한다.
(지출)
가. 회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하며 증빙서류를 보관함을 원칙 으로 한다.
1.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의, 등의 비용
2. 회의운영상 필요한 사무경비
3. 사협등록된 사진동우회 전시 축하경비
4. 정기출사 비용은 회 기금에서 ₩ 120,000 충당하고 차액은 본인부담 으로 한다.
5. 부산불교방송 관련단체 기념행사시 소정의 비용을 지출한다.

나. 경.조사는 회원의 직계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 회비에서 지출한다
1. 회원 사망시 : 400,000원, 및 조화1조
2. 직계존속(부,모) 사망시 : 첮 번째 200,000원 및 조화 1조
: 두 번째 조화 1조
3. 회원 결혼시 : 200,000원
4. 직계자손 결혼시 : 200,000원
5. 배우자 사망시 : 200,000원 및 조화 1조
6. 회원 개업시 : 1회한. 생화1조(대)
7. 본 회 관계인사 경.조사시 : 생화1조(10만원 범위내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상훈 및 징계

제 19 조 상훈 대상자는 총회 또는 월례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20 조 회원 정기촬영 불참자는 벌금 5,000원을 부과한다.

제 21 조 월례회 및 정기출사 참석 율이 년 24회 참석자 전원과 품평회 최다회수 수상자 1명을
선발하여 연말에 포상한다. (각 10만원씩)

제 22 조 (회원의 징계,휴회,탈퇴)
본 회원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징계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변상 또는 제명으로 한다.
1. 제 4조 및 7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월례회에 2회 이상 불참시 권고. 3회이상 불참시 제명사유가 되며6회이상 불참할
경우 제명된다. 단,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월회비를 완납한 자는 제외함.
3.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시 휴회할 경우 회원의 양해를 득한후 휴회할 수 있다.
휴회 기간 중 회비는 1만원으로 하고 휴회기간은 6개월로 하고 1회 연기할 수 있다.
4. 회원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경우 탈퇴로 한다.

제 23 조 제20조 1.2.3 항에 해당되어 제명 및 탈퇴자는 회원의 권리 및 자산 의 지분에 대하여
자동 상실된다.

제 24 조 (해산 및 지분)
본회는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으며, 지분은 잔여 재산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부칙 1. 본 회 회칙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1999년 4월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 회계연도는 전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한다.

4. 전시회 사진중 회원1인당 1점을 불교사진으로 한다.

5. 2005년 5월회의 시 개인당 회비를 2만원에서 식대비 포함 3만원으로 한다.
(회원,준회원 구분없이(제5장,재정18조 2항)동일 3만원으로 한다.

6. 2005년 6월 회의시 출사지원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한다.
품평회 시상금 1.2.3등 각 5천원씩 인사 1등:2만원 2등:1만5천원 3등: 1만원으로 한다.

7. 정기출사외 사진중 1점을 3등으로 1만원 지급한다.

8. 2007년 12월 정기 출사비를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한다.

9. 2009년 1월
1)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시 휴회할 경우 회원의 양해를 득한후 휴회할 수 있다.
휴회 기간 중 회비는 1만원으로 하고 휴회기간은 6개월로 하고 1회 연기할 수 있다.
2) 정기 출사비를 1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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